
군 복무 시절 스마트폰으로 거액의 불법도박을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년 동안 군부대 생활관과 충북 청주시 자택 등지에서 2657차례에 걸쳐 2억8800여만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군부대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른바 ‘바카라’와 ‘해외축구 승무패 게임’ 도박을 하다가 적발돼 군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다.
박 판사는 “도박 기간과 금액에 비춰볼 때 범정이 무겁고, 재범의 염려도 없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인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앙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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