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보행자 치고 달아난 60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입력 : 2021-09-11 07:00:00 수정 : 2021-09-10 20:42:03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피해자,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부검 결과 승용차와의 2차 추돌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분석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와 승용자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를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후 도주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9시 55분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남성을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를 친 뒤 그대로 도주했고, 뒤따라 주행하던 B씨의 승용차가 쓰러진 피해자에 2차로 추돌했다. B씨는 달아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해 이튿날인 8일 낮 12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식을 배달하던 중으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부검 결과 승용차와의 2차 추돌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