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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비리 혐의’ 경신중·고 이사장…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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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0 22:00:00 수정 : 2021-09-10 20: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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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정하게 관여한 대구의 한 사립 중·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 경신중·고등학교 재단이사장 A(5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경신중 교장 B(66)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경신중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서 당시 중학교 교장이던 B씨와 공모해 수업 실연 및 면접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한 응시자에게 높은 성적을 주도록 평가 위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이들은 "평가 위원들에게 해당 응시자를 선발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범죄로, 이사장 또는 교장이라는 피고인들 지위, 범행 내용,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은 6년 전인 2015년에 발생했고 이 사건으로 채용된 교사가 사직해 현재 근무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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