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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성폭행” 폭로 후 숨진 딸… 되레 ‘피해망상’ 주장한 父 ‘징역 7년’

입력 : 2021-09-11 06:00:00 수정 : 2021-09-15 13: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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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서 “딸과 술 마신 적은 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주장
재판부 “망상 증상에 관한 단서 없어…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 발견”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친딸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딸은 이런 사실을 폭로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아버지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9년 6월과 지난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친딸 A씨가 잠든 항거불능 상황에서 간음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딸 A씨는 친부인 김씨가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는 수사기관에 부친의 성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 끝에 지난 3월5일 성동경찰서를 찾아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 사흘 만인 같은 달 8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친부를 피해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 중이었으며, 괴로움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진술조서조차 남기지 못한 채 숨지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딸과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딸 A씨가 중학생 때부터 자해하는 등 피해망상이 심각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맞지만, 망상 증상을 추측할 만한 단서가 없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는 등 사건 정황이 진술과 부합한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수사기관 등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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