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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박근혜가 키운 이준석답다. 최순실과 한식구라는 공감대 방증”

입력 : 2021-09-11 07:00:00 수정 : 2021-09-23 16: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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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식을 듣고 신나서 가벼운 입을 놀려” /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니 적반하장”
안민석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저의 판결 소식을 듣고 신나서 가벼운 입을 놀리고 있다”며 “박근혜가 키운 이준석답다”고 역공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준석 대표도 순실과 더불어 한 식구라는 정서적 공감대가 깔려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겠지요”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 8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해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이 대표는 다음 날인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의원을 겨냥, “언론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이 강한 국회의원에게도 5배의 민사보상 조항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저는 최순실 일당과 극우세력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으니 그들이 틈만 나면 저를 고소·고발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니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스1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법원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또 무변론 판결의 경우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소송 제기 후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안 판사는 이 사건에 무변론 판결을 내리면서 별도의 판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자신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을 지난 2019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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