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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비아이, 1심 집행유예 선고…“용서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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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0 17:56:05 수정 : 2021-09-10 17: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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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 전(前)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박사랑)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50만원의 추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 호기심으로 인해 범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연예인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행위는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에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부모 또한 피고인 선도를 다짐하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난 비아이는 “앞으로의 시간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살겠다"면서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던 분들에게 용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월 공익제보자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류인 LSD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9년 뒤늦게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지자 아이콘에서 탈퇴한 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한편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비아이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을 당시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양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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