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에도 오빠만 감싸는 부모 때문에 한집에서 살고 있다는 19세 여고생의 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 여고생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한 청원글은 총 29만여 동의를 받으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여고생 A양은 지난 7월13일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했다.
A양은 청원글에서 “현재 저는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친오빠에게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집 리모델링 공사할 때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그 성추행은 점점 이어지고 대담해져서 성폭행이 됐다”고 했다.
집 리모델링 공사 당시 한 방에서 오빠와 같이 잠이 들었다는 A양은 오빠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감지했지만 조용히 계속 자는 척했다고 했다. 이후에도 수십번 친오빠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했다.
A양은 결국 오빠로부터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했다. 그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저희 오빠와 제 관계에선 한 번도 콘돔 등의 피임 도구를 쓰지 않았으며, 오빠와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돼 오빠와 있던 일이 떠올라 불편해서 방으로 피하고 들어갈 때면 오빠는 계속 제 방으로 따라 들어왔다”고 했다.

결국 A양은 재작년 여름 결국 친오빠를 고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오빠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청원을 제기한 이유도 적었다.
A양은 “올해 2월에도 오빠로부터 추행이 있었고, 제가 화를 내자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꾸짖었다. 답답한 제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하자 주 양육자이신 아빠가 제 뺨을 2차례 내리쳤다. 그 후 저는 정신과에 입원했고 오빠와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가족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처지를 설명했다.
이후 부모님 동의로 집에 돌아오게 됐다는 A양은 “내 스트레스를 알면서도 건드리는 오빠의 그런 점이 싫다고 말씀드리자 아빠는 ‘네가 오빠한테 살갑게 대하지 않아서 그렇다. 오빠 한 번 안아주고 그래라’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했다.
현재 A양은 부모가 가해자인 오빠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를 여럿 선임했으며, 자신은 국선 변호사 한 분과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10일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A양은 해당 청원이 접수된 직후 본인 의사에 따라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했고, 정부로부터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같이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담기관(상담소, 보호시설 등) 을 통해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긴급전화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에서는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전담기관으로 연계하여 지원과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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