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 대상이 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의원실 압수수색은 완전한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 있는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료를 훔쳐가기 위한 모략극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저희 집은 (공수처가) 적법한 절차를 지켰고 영장 제시를 받은 후, 최대한 협조해서 두 시간 만에 압수수색 집행이 끝났다”며 “휴대전화가 압수되어서 (국회의원회관에서의) 정확한 사정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층에 있는 김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한데 이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사무실 등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정식 입건했다. 손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주요사건 관계인으로 정식 입건되지 않았다.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웅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공수처의) 거짓말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며 “영장도 제시하지 않았고 목적물이나 대상, 범죄사실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와 제 보좌관의 PC에서 자료를 추출하기 전까지 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당 검사에게 ‘제가 언제 압수수색을 허락했는지 밝히라’고 했더니, 그제야 말을 바꿔서 ‘김웅 의원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했다”면서, 의원실 압수수색 이전에 공수처의 거짓말이 있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영장을) 제시하면 충분히 (압수수색에) 협조가 가능한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료를 빼내려고 했다”고 거듭 공수처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심각한 야당 탄압”이라며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부진, 세월을 늦추기만 하다가 여당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는 전광석화처럼 기습남침한다”고 공수처를 겨냥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날을 세웠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집권 세력의 호위무사를 자처한다며 공수처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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