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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대 황금폰 사건’ 사진작가 2명 실형…불법 촬영·유포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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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0 13:39:28 수정 : 2021-09-10 14:21:13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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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하씨·이씨,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
피해자 수차례 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 게시·공유

이른바 ‘서울예대 황금폰 사건’의 피의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예대 출신 사진작가 하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6~2019년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했다. 하씨는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 등에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혐의다. 이씨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12회 불법 촬영하고 하씨에게 20회에 걸쳐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씨와 이씨는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황금폰’이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과거 연인이나 지인, 모델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 하씨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영리 목적의 불법 촬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물 업로드를 통해 얻은 포인트로 다른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만큼, 영리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진작가의 직업윤리에 반해 연인 내지 대학 선후배 등 다수의 여성을 촬영해 범행이 중대하다”며 “하씨는 영리 목적을 추구한 데다가 이씨는 범행을 일부 은폐하려고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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