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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산다면 ‘이것’ 확인하세요”

입력 : 2021-09-10 13:03:19 수정 : 2021-09-10 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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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

건강기능식품은 명절 선물로 인기 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건강기능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식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는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0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추석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올바른 구매법을 안내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성분)를 이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식약처의 안전성·기능성 평가를 통과해야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제품 포장 겉면에 문구나 도안이 없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식품이라는 의미다.

 

식약처도 시중에 판매되는 홍삼제품은 홍삼 캔디·음료 등의 일반식품도 있어 기능성 홍삼제품을 사려면 건강기능식품 표시·도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인기가 높아지며 허위·과대광고 피해도 늘고 있다.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강조하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타제품과 비교하는 광고가 대표적 사례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광고 집행 전 각계 전문가가 모인 심의위원회에서 표시 광고 사전심의를 받고, 심의에 통과하면 제품 및 광고물에 ‘심의필 도안’이나 관련 문구를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표시광고심의필 도안

식약처도 홍삼제품에 대해 “호흡기 감염과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부당 광고”라고 밝혔다. 

 

최근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늘었다. 해외 직구 위해 식품 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에는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기재돼 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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