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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에게 40초간 14잔의 물 마시게 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입력 : 2021-09-10 10:47:25 수정 : 2021-09-15 13: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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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와 여아 하의 모두 벗겨 마주보게 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도
보육교사 10명 중 8명 실형… 학부모들 ‘솜방망이 처벌’ 분통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40여명의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지난 9일 징역 4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중상해 등이 아닌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보육교사 3명에게는 징역 1~2년과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7~10년을 명령하는 등 보육교사 10명 중 8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구속되지 않은 나머지 교사 2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에 처해졌다.

 

원장에게는 관리 소홀한 혐의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7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MBC 뉴스 화면 갈무리.

 

어린이집 교사들의 학대 행위는 2년 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2달 치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모두 뒤졌다.

 

그 결과 밝혀진 피해 아동만 모두 40여명에 달했다.

 

A씨는 2019년 9월 당시 3세였던 원생에게 40초간 물 14잔을 마시게 하는 등 잔혹하게 학대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A씨는 원생을 어두운 방에 홀로 오랜시간 방치하고 수업 시간에 배제시켰다.

 

남아와 여아 하의를 모두 벗겨 서로 마주보게 하는 등 성적인 학대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교사 3명도 원생들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게 하고, 아이들끼리 싸움 붙이기도 했다.

 

보육교사 10명은 600여 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학대하고, 서로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일부 교사들이 가벼운 벌금형만 받는 등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1심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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