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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부작용 우려 커져” … 공정위원장도 네이버·카카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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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0 10:38:04 수정 : 2021-09-10 1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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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과점 현상 심화… 지배력 남용 우려 증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전자상거래법 제정·개정할 것”
전날 금융당국 “금융플랫폼, 위법 시정 않으면 엄정 대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에 가세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플랫폼에 대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O2O(Offline to Online, 오프라인·온라인 결합) 서비스, 가격비교 플랫폼, 맞춤형 광고 등 수요자에게 쉽게 다가가는 수단을 제공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며 주요 플랫폼의 승자독식,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배력 남용 우려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비교서비스 등을 통해 여러 판매자가 제시하는 가격 등 거래조건을 한눈에 파악하고 손쉽게 비교할 수 있지만, 온라인 C2C(개인 간 거래) 사기피해 건수가 2018년 16만1000건에서 2019년 23만2000건, 지난해 24만5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개 국내외 거대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모가 작은 신생 플랫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이 주체가 된 새로운 ‘갑을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위해물품 유통방지 장치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또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고유의 특징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기준 등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예시를 마련하는 등 법 집행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전날 금융당국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업체와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빅테크·핀테크 금융플랫폼이 위법 소지를 시정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금융당국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업계에서 네이버파이낸셜,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뱅크샐러드, 핀다, 핀크, 한국금융솔루션, 해빗팩토리, 핀마트, 팀위크 등 13개 업체 실무자가 참석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는 직격탄을 맞으며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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