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지 않고 있다"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말 교수실에서 대학원생 A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성추행 행위 10개 중 6개는 A씨가 피해 날짜를 번복한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나머지 행위에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2심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교수가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는데 추행 정도도 매우 무거워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계성 인격장애로 고소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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