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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아내를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있나"…장검으로 별거 아내 살해한 40대 '묵묵부답'

입력 : 2021-09-11 07:00:00 수정 : 2021-09-10 0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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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분한 A씨, 장검 휘둘러 아내 살해

이혼소송을 하며 별거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49)를 살인, 총포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모자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 차량에 탔다. 그는 '사전에 계획된 범행인가', '생전 아내를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있냐', '유족에게 할 말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피해자인 아내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벌여왔는데, 지난 3일 피해자는 소지품을 가지러 A씨가 사는 집에 들렀다. 피해자는 자신의 부친과 함께 A씨의 거주지를 찾았다.

 

A씨와 피해자는 이혼 문제로 언쟁을 벌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부친에게 이러한 장면을 촬영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집에 보관하던 이른바 일본도(장검)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피해자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수년 전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도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가정폭력 등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후에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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