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호텔 태도 무책임"
전문가들, 호텔측 잘못된 판단으로 취소시 배상 책임 물릴 필요 있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호텔은 전체 객실의 3분의 2까지만 채울 수 있다.
제주도의 한 5성급 호텔이 거리두기가 3단계로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약을 초과해서 받아뒀다.
결국 4단계가 추석연휴까지 연장됐고, 빗나간 예측의 피해는 여행객들이 떠안게 됐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김모씨는 제주 그랜드하얏트호텔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바로 다음날 투숙 예정이었던 객실이 초과 예약으로 취소됐다는 통보였다.
현행 방역 지침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 시 예약 가능한 객실은 전체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호텔측은 거리두기가 3단계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객실 예약을 최대한으로 받았다.
하지만 4단계가 추석연휴까지 연장되자 예약 순번이 늦은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한 것.
오는 추석 연휴에 가족 여행을 가려고 같은 호텔에 방을 예약했던 이씨도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
취소 통보를 받은 여행객은 지난 6일에만 20여 개 팀이나 된다.
이 중에는 신혼 여행을 떠나 온 부부도 있다.
호텔 측은 "방역 지침에 따라 객실 예약 제한이 있어 부득이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호텔의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문가들도 호텔측의 잘못된 판단으로 취소할 땐 배상 책임을 물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