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재 중 거주자 의사 반해도
현 거주자 승낙 받아 침입죄 아냐”

내연녀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가서 부정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내연관계에 있던 B씨 집에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 이후 이를 인지한 B씨의 남편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1심과 2심은 공동거주자 중 1명의 동의만 받은 경우,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판단해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하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검찰 측은 불륜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이므로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거침입죄는 시설을 파손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출입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불륜도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리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외부인이 현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집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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