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생이 토할 때까지 물과 잔반을 먹이는 등 학대를 일삼은 울산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울산지법 형사 8단독(정현수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남구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교사 3명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역시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10년을 선고했다.
이들 4명의 교사와 함께 기소됐던 6명 중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머지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앞서 2019년 3세 원생이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 일곱컵을 먹였으며, 다른 원생이나 교사가 남긴 음식을 억지로 먹였다.
또 특정 아동을 수업에서 제외하거나 차단된 공간에 가두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으며, 남녀 원생의 기저귀를 벗긴 채 서로 마주 보게 세워두기도 했다.
심지어 다른 원생을 때리도록 폭행을 지시하기도 했다.
실형을 받은 다른 교사 3명도 아이들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이거나 원생끼리 싸움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문제의 어린이집에서 확인된 아동학대 건수는 모두 660회이며, 피해 아동은 40여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교사 대부분이 학대에 가담하고 서로의 학대 위를 방조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대되는 신뢰도가 높은 데도 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별다른 거리낌 없이 상시로 범행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몇몇 피해 원생의 학부모는 재판 후 “형량이 낮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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