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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없는 틈타 내연녀 집서 불륜… 주거침입 혐의 ‘무죄’

입력 : 2021-09-09 15:35:59 수정 : 2021-09-09 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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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불륜을 목적으로 내연녀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만을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도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법원은 내연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남성 A씨는 지난 2019년 불륜관계인 여성 B씨의 동의를 받고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세 차례에 걸쳐 불륜을 저질렀다.

 

그는 결국 B씨 남편으로부터 고소당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분쟁에 대해 1심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남성이 공동거주자인 B씨의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공동거주자인 남편이 반대하더라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불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이므로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냈다. 

 

A씨가 B씨 남편의 의사에 반해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주거침입죄는 시설을 파손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출입을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불륜도 이같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A씨 측은 “폐지된 간통죄를 대신해 주거침입죄로 불륜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족 간 문제를 국가가 형벌권을 통해 개입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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