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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냐”

입력 : 2021-09-09 15:10:23 수정 : 2021-09-09 16:00:42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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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외면한 사건 처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경찰의 송치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전 특검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검사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이번 사건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차량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에 대해 경찰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서 올바른 법리 해석과 적법한 증거수집 절차의 이행, 적법증거에 의한 사실 판단을 할 것을 기대했지만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외면한 사건 처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송치결정은 의견에 불과하므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고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김씨를 비롯한 박 전 특검, 이모 부부장검사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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