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 인천대학교의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의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의 공공의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인천대 공공의대 설치 및 의과대학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대 공공의대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10년간 관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또 인천의료원을 인천대 의대 교육·실습기관으로 정했다.
개정안에서 국가는 인천대 의과대학 학생의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제공토록 했다. 다만 퇴학 등으로 학업이 중단된 때, 졸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기 전 의사면허가 취소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에 법정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뿐만 아니라 여러 감염병에 조기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며 “턱없이 부족한 병원 현실 속에서 국립대 인천대 의대 설립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는 자체 공공의대 설립 추진단을 중심으로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인천시와 협의하고 시민 서명 등 후속 조치들을 벌이기로 했다. 향후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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