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시민사회종교원로는 9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조치가 헌법에 부합하느냐면서,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촛불 동맹’이 파기되느냐”고 개탄의 메시지를 냈다.
원로들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집회를 두고 일어난 일련의 구속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사유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지목하지만, 감염병 책임 당국인 질병관리청에서도 노동자대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 2일 양 위원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민주노총 역대 위원장들이 구속된 적은 많지만,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잡혀간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각계 원로 총 8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게 과연 합당하느냐”며 “야구장과 축구장, 공연에 관중 입장이 허용되는데 유독 옥외집회만 9인 이하의 집화가 허용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내집회보다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덜한 옥외집회에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건 과학적 진실에 반하고 또 선택적 방역, 차별적 방역대책”이라며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도 중요하고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도 중요하지만, 정부 당국이 집회를 무조건 불법화한 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조치라고 본다”고 했다.
특히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재판은 법의 원칙대로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속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입증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엄격히 인정되는 강제수사의 일종이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양 위원장의 구속 조치로 국정농단을 심판했던 민주노총과 시민 등 이른바 ‘촛불 동맹’이 파기되는 것 같은 상황의 전개를 개탄한다면서, 이들은 양 위원장의 석방과 함께 민주노총과 정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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