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관의 성폭력, 성매매 등 성비위 관련 징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징계는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방관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156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5건, 2017년 21건, 2018년 29건, 2019년 29건, 2020년 3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였다. 올 상반기에도 5건이 발생했다.
성비위 유형은 ‘성추행’이 70건(44.8%)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 29건(18.6%), ‘성매매’ 23건(14.7%),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13건(8.3%), ‘성폭행’ 7건(4.5%), ‘직장내 부적절한 행위 등 기타’ 7건(4.5%), ‘공연음란’ 4건(2.6%), ‘음란물 유포’ 3건(2%) 순이었다.
매년 소방공무원의 성비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은 매우 낮다. 전체 성비위 징계 156건 중 52%에 해당하는 82건이 견책 등 경징계였다.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은 중징계,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로 규정한다.
징계유형별로는 ‘견책’이 56건(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직’ 42건(26.9%), ‘감봉’ 24건(15.4%), ‘해임’ 15건(9.6%), ‘강등’ 8건(5.1%), ‘파면’ 8건(5.1%), ‘불문경고’ 2건(1.3%), ‘당연퇴직’ 1건 순이었다.
2019년 경남지역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소방관 A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다 발견돼 ‘정직3월’을 받았으나 이후 또 한 차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숨어있다가 발각돼 파면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인천 지역 소방관 C는 음주 후 동석한 여성의 몸을 강제로 더듬었지만 ‘견책 처분’에 그쳤고, 전북 지역 소방관 D 같은 경위로 ‘감봉 3개월’을 받았다.
김형동 의원은 “소방관 일부의 일탈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의 사기저하 뿐 아니라 명예까지 실추되고 있다”며 “비위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조직 내 자정 능력을 키우는 한편, 비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 보다 더욱 엄격한 규율과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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