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곰소 천일염업과 흑산 홍어잡이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9일 ‘전북 부안군 곰소 천일염업’과 ‘전남 신안군 흑산 홍어잡이어업’을 제10호, 제1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말한다. 2015년 제주 해녀어업, 보성 뻘배어업, 남해 죽방렴어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지정됐다.
해수부는 올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제 10호, 1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선정했다.
‘전북 부안군 곰소 천일염업’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로 관리되는 청정해역에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친환경 자연방식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천일염을 생산하는 전통어업이다.
바둑판모양의 독특한 경관을 지닌 곰소염전은 전북지역의 유일한 염전으로 연간 5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 곰소염전에서 나는 천일염은 인근의 곰소젓갈마을에 공급되고 있다. 곰소 천일염업은 70년의 역사를 지닌 소금 보관창고 등 전통방식의 보존과 동시에 세라믹타일 바닥재 등 현대적인 시설을 접목해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전남 신안군 흑산 홍어잡이어업’은 미끼를 사용하지 않는 주낙을 홍어가 다니는 길목에 설치해 잡는 생태친화적 전통어업이다. 흑산 홍어잡이어업은 마을의 공동 유산으로서 주낙 채비, 조업, 경매, 홍어 썰기학교, 홍어축제 등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홍어는 ‘조선왕조실록’ 등에도 왕에게 진상된 귀한 식재료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흑산도 홍어는 정약전의 ‘자산어보’, 19세기 홍어장수 문순득의 ‘표해시말’에도 기록된 역사가 깊은 식재료다. 홍어는 예로부터 전라도 지역의 대표적인 잔치음식으로 꼽혀왔는데, 우리나라 참홍어 전체 어획량 중 흑산도 인근에서 난 홍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0~90%를 차지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제10호, 제1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과 계승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통 어업문화 보전은 물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어촌 관광객 증가,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의 전통어업과 관련된 유·무형 자산들을 적극 발굴해 사라져 가는 전통어업을 보전해 나가는 한편,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도 적극 추진하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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