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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자영업자 경적시위에 범칙금 4만원…文정부 답변인가"

입력 : 2021-09-09 10:35:32 수정 : 2021-09-09 10: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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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법 밀어붙이기 전에 與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보상 살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자영업자들의 심야 경적시위에 대한 경찰의 통제에 대해 "경적을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범칙금 4만원 내도록 계도하는 것이 장사하게 해달라고 오열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답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자영업자 비대위가 추진한 차량을 이용한 집회가 경찰의 과도한 사전통제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어제 경찰은 경적사용에 대한 범칙금을 물렸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무슨 이유로 제한된 것인가"라며 "밤 12시가 넘어 여의도공원 옆에서 그들이 하는 평화로운 집회가 교통 흐름이라도 방해했나. 불꺼진 여의도 금융가에 새벽까지 야근하는 직장인이 혹시 있어서 그들이 소음으로 힘들어할까봐 통제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어제의 집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정권 유력자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동형 선별진료소, 즉 드라이브스루식 검사소는 오히려 안전한 방식으로 정부에서 홍보했던 적이 있다. 차량 안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시위가 방역위험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가 이제는 경적 소리만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의 허위 재산은닉 의혹을 제기해 1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언론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이 강해야 하는 국회의원에게도 5배 민사 보상조항을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가짜뉴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원 판결을 보면서 언론의 보도로 입은 피해를 5배로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살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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