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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 친구 A씨 측 “‘그것이 알고싶다’ 카페에 악플 단 누리꾼 443명 추가 고소”

입력 : 2021-09-09 09:58:26 수정 : 2021-09-09 09:58:55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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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엔 “구글, 유튜버·악플러 신상정보 제공 요청에 응했다”
뉴스1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와 사고 당일 함께 있었던 친구 A씨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 향한 악성 댓글 작성자 443명을 추가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A씨 측은 구글로부터 유튜버나 악플러 신상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받았다고 알리기도 했다.

 

지난 8일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네이버 ‘그것이 알고싶다’ 카페에 악성 댓글을 올린 44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오늘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고소된 대상은 지난 5월2일부터 6월4일까지 해당 카페에 등록된 게시글과 댓글 등 655건을 작성한 누리꾼들이다.

 

정 변호사는 “‘그것이 알고싶다’ 카페를 목표로 삼아 고소한 것이 아니고, 여러 악성글과 댓글을 무작위로 확보하던 중 우선 확인된 곳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정 변호사는 “로펌이 지난달 19일 구글 아시아에 보낸 서신에 대해 구글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유튜버나 악플러 신상정보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취지로 답신해왔다”도 밝히기도 했다.

 

앞서 A씨 측은 지난달 구글 측에 자신과 가족을 모욕하는 유튜브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그간 구글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유튜버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단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요청해도 거절해왔다”면서 “구글의 태도가 바뀐 것”이라고 구글 측 답신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구(A씨)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유튜버나 악플러에 대해 고소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A씨 측은 지난 달 6일 자신과 가족을 겨냥한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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