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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깜빡이 안 켜고 가면 벌금 내나요?” [법잇슈]

입력 : 2021-09-02 10:59:42 수정 : 2021-09-03 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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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미점등’ 범칙금 부과 대상인지 몰라”
지난 2020년 ‘방향지시등 미점등’ 공익신고 44만6286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 주의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직진 없는 삼거리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깜빡이 안 켜고 좌회전하면 교통법규 위반인가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 혹은 진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며 이렇게 질의하는 글을 온라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범칙금 부과 대상인지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다른 운전자로부터 신고당해 범칙금을 냈다는 토로도 종종 눈에 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방향지시등 점등은 선택 사항이 아닌 법이 규정한 의무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2020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약 70%다. 10명 중 3명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셈이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관련 신고도 잇따른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통위반 공익신고 212만8443건 중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는 44만6286건(20.9%)에 달한다. 2019년 28만2412건(총 104만281건), 2018년 22만1676건(총 133만9676건) 등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주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행한 TS 매거진 3월호 중 ‘상황에 맞는 방향지시등’.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캡쳐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진로변경 없이 직진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반하면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으로 승합차와 승용차 각 3만원, 이륜차 2만원 등의 범칙금을 낼 수 있다.

 

방향지시등을 제때 켜는 것도 중요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 신호는 차로나 진로를 바꾸기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해야 한다. 만약 방향지시등이 고장 났다면 수신호로 대신할 수 있다. 좌회전 또는 유턴 시 운전석에서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 밖으로 내밀거나 조수석에서 오른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면 된다.

 

‘직진 없는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할 게 뻔한데 깜빡이를 안 켰다고 과태료를 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차로·진로를 변경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9년 도로교통공단이 운전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경험 빈도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다른 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사고가 나거나 날 뻔했다’고 답했다. 

김모(25)씨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배우는 건데, 깜빡이를 켜는 이유는 뒤에 있는 차들뿐만 아니라 반대편 차선에 있는 차들에도 내 차가 가는 방향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깜빡이 없이 들어오는 차 때문에 당황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도로에서 법과 운전예절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량을 보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 차량 운전자에게 무조건 범칙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 공익신고 처리지침 상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경고 처분될 수 있다.

 

‘방향지시등 점등’은 안전 운전에 주요 요소인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교통위반 공익신고에서 ‘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주요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당부도 나온다. 최대근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깜빡이 신고도 중요하지만 공익신고는 도로 위 법규 준수율 제고로 이어진다”며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중요법규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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