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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부지 여성의 행패 참지못해 폭행한 30대 남성에 무죄 선고

입력 : 2021-09-02 10:05:45 수정 : 2021-09-02 13: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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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얼굴에 침뱉은건 코로나 위생상 위험한 행동”
“계속되는 비이성적 모습, 가족 앞에서 저지할 필요”
대한민국 법원 로고.

 

느닷없이 욕설하고 침을 뱉고 머리채를 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생면부지의 여성을 폭행한 30대 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0·여)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178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정 판사는 “두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이로 B씨가 우연히 거리에서 마주친 A씨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왔다”며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은 폭행에 해당할 뿐 아니라 코로나 등 보건·위생상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A씨 가족이 있었는데도 B씨는 비이성적 모습을 보였다”며 “계속될 수 있는 B씨의 위험한 행동을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A씨가 한동안 B씨 손과 팔을 잡고 있었으나 B씨는 계속해 A씨를 공격했고 이에 저항하는 A씨 손을 강하게 깨물어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했다”며 “B씨의 비이성 언동을 고려하면 계속적 가해가 염려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B씨는 A씨 폭행으로 왼쪽 어깨가 빠지고 손목을 다쳤다는 내용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정 판사는 상해진단서가 사건 발생 한 달 뒤 작성된 점을 근거로 “A씨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로 단정할 수 없다”며 “A씨가 B씨 손이나 팔을 잡는 방법이나 힘의 정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건은 지난해 7월 어느 주말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B씨는 A씨와 A씨 부인과 자녀에게 욕설하며 다가왔다. B씨는 대뜸 A씨 얼굴에 침을 뱉었고 A씨는 B씨 얼굴을 밀쳤다.

 

B씨는 A씨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A씨는 B씨를 밀쳐냈지만 B씨는 손을 깨무는 등 행패를 계속했다. 이에 A씨는 B씨 얼굴을 손으로 쳤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아니라며 지난해 12월 두 사람을 모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A씨를 공판에 회부했고 B씨에게는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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