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에서 후임병들에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공군 병사가 올해 상병으로 강등돼 전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이들이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 제대하기 전까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20대인 A·B씨는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조교로 복무하던 지난해 4~7월 후임병들에 대해 가혹행위를 저질러 징계처분(강등)을 받고 올 2월과 6월 각각 전역했다. 수개월간 폭행과 유사성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이들은 같은해 7월 후임병의 신고로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경우 후임병의 신체 주요 부위에 전기드릴을 갖다 대는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제기지만 A씨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형사 처리 및 징계처분(강등)했다”며 “A씨는 군검찰이 기소한 후 전역함에 따라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B씨는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가해자들은 전역한 상태로, 이 중 한 명은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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