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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 강간·살해범…아내·아기 번갈아가며 성행위

입력 : 2021-08-31 22:00:00 수정 : 2021-08-31 17: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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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긴 아기 ‘오랜 기간 유사 성행위’ 당해 / 일각서 ‘화학적 거세’ 요구
취재진 앞에 선 '아이 학대살해' 20대 남성.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오랜 기간 아기에게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그는 아내와 아기를 번갈아가며 성행위를 하는 등 상식에서 매우 크게 벗어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조치로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31일 피해 여아의 외할머니 A씨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위는) 악마보다 더한 악마”라며 아동학대 살해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29)씨의 만행을 폭로했다.

 

그는 “제가 잠깐 시장에 갔다 온 사이에 그놈이 홀딱 벗고 있었다”며 “아기가 옆에 있는데 느낌이 싸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나오라고. 대낮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사위가)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으면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나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 했다.

 

A씨는 양씨가 아기에게 성폭행한 건 경찰에 신고하기 직전 딸에게 들었다고 했다. 

 

그는 “경찰을 부르기 전에 딸이(정씨·25) 저한테 자신과 아기를 무릎 꿇어놓고 같이 번갈아가며 (성행위를) 시켰다고 말했다”며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피해 아동은 정씨의 친딸이다.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는 줄곧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무려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양씨는 학대살해 전 피해 여아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양씨는 이같이 파렴치한 범죄로 아기가 숨지자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사체은닉 범행 뒤 그는 정씨와 아이의 행방을 묻는 정씨 모친(장모)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영아를 상대로 인면수심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은 2015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법적 문제는 없으나,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라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성 충동 정도에 대한 조사 이후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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