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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처리, 한 달 뒤로 미뤘다…文 "숙성의 시간 환영"

입력 : 2021-08-31 18:43:07 수정 : 2021-08-31 19: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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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8인 협의체 구성 논의”
27일 본회의 상정·처리 합의
靑 “추가 검토 갖는 것 환영”
쟁점 이견 커 절충안 불투명
손 잡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27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서상배 선임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를 꾸려 한 달간 논의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다. 양당이 극한 대립 끝에 처리 시점을 한 달 뒤로 미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주요 조항에 대한 이견이 큰 데다 시간이 촉박해 절충안이 마련될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합의안에 서명했다.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곧장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고, 국민의힘도 ‘긴급현안 보고’를 소집해 추인 절차를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민주주의의 기둥인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절충안 마련에 회의적이다. 여야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 당이 추천한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2명씩 총 8인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당 모두 경선이 본격화한 대선 정국에 협의체 인선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다 추석 연휴까지 있어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고의·중과실 추정 등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이 사회적 논의 과정을 더 거쳐 ‘졸속 입법’, ‘입법 독주’ 비판을 줄인 뒤 강행 처리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과 함께 각계 비판과 청와대 우려까지 제기되며 입법 동력이 약해지자 출구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장 이날 합의를 놓고도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법이 있는 상태에서 본회의 처리를 위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니 개정안의 내용 안에서 수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도 “협의체에서 합의가 안 되면 진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이 표현의 자유이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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