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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언중법 독소조항 수정…징벌적 손배 5배 줄일 수도"

입력 : 2021-08-31 13:12:26 수정 : 2021-08-31 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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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언론중재법 별도 논의 안 해"
"유튜브·포털 관련법과 함께 처리해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독소 조항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소조항 관련 지적에 "전체적으로 언론중재법, 가짜뉴스법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는 거고, 이걸 하지 말자는 의견은 하나도 없다. 어느 과정으로 해야 하냐는 차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하면 수정할 수 있다"며 "(일부는) 좀 더 나가서 더 강하게 하자는데, 개인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5배를 줄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다섯 차례 마라톤 협상을 벌인 결과, 여야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음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법원의 언론 보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자체가 빠져야 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통상적인 법안과 당 직속 특위 법안의 프로세스가 달리 간다"며 "당과 정부의 입장을 원보이스로 해서 협상하는 게 통상적인 프로세스인데, 그건(특위 직속 법안은) 특별 케이스다. 정책위에서 검토하기보다는 미디어특위에서 성안하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이 별도로 언론중재법을 가지고 논의하지는 않았다. 고위 당정청에서 의제로서 법 조항을 가지고 심의·축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당내 언론중재법 논의 과정에 비춰볼 때도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언론중재법과 함께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규제, 포털 뉴스배열 관련 법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유튜브, 포털 거버넌스 관련법도 함께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요구가 있었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당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방위에는 법안이 이미 나온 상황이고, 야당과 이견은 있지만 9월 국회에서 처리할 시간은 있을 것"이라며 "정기국회 안에 협의해서 같이 처리해야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언론개혁, 피해구제, 가짜뉴스 징벌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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