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8월 기준 13명 절단…법무부 “대책 마련”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사례가 매달 1번 이상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50대 성범죄자가 2명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뒤 법무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가 훼손된 사례는 지난해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약 1.1건인 셈이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3명이 전자발찌를 끊었다. 이 중 2명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전자발찌 훼손율을 기준으로 따지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훼손율은 대개 0.2%대에 머물고 있다”며 “5% 전후인 호주, 2%대인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 원년인 2008년 이후 훼손율은 한동안 상승세를 보이다 다시 낮아지는 추세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집계에 따르면 2008년 0.49%에서 2010년 1.40%까지 높아졌다가 2012년 0.69%, 2014년 0.29%까지 줄었다.
하지만 낮은 훼손율이 착시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 훼손사례는 꾸준한데 부착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훼손율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2008년 151명에서 올해 7월을 기준으로 4847명으로 늘었다. 훼손 사건은 2010년 10명, 2011년 12명, 2012년 12명, 2013명 6명, 2014년 9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자발찌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는 4대 강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감독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추가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강모씨는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29일 경찰에 자수했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발찌 훼손 방지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를 더 견고한 재질로 바꾸는 한편, 경찰과의 공조 또한 강화해 부착자가 도주할 경우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한다.
부착자가 전자감독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가 발찌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실제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평균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데 그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관리 인력 또한 추가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기준 1대1 전담 인력(19명)을 제외한 일반 전자감독 인력은 281명에 불과하다. 7월 기준 일반 전자감독 대상자가 4847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17.3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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