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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투성이 조카 학대 치사’ 외삼촌 부부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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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30 11:14:59 수정 : 2021-08-30 11: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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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지난해 인천에서 갈비뼈 16개가 부러진 채 온몸에 멍이 든 6살 여자아이의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아동의 멍이나 상처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사망 당시 6세)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다며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사망 당시 사진과 부검 결과를 보면 몸에서 발견된 멍은 하나하나 세어보기도 힘들 정도”라며 “피고인들은 자녀의 휴대전화를 새로 교체하거나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C양은 지난해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4월 말 외할아버지에 의해 A씨 집에 맡겨졌고, 이들 부부의 자녀인  7∼8살 외사촌 2명과 함께 지냈다. 경찰에 따르면 C양을 맡아 양육한 B씨는 2개월 뒤부터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하기 시작했다.

 

심하게 맞은 C양의 엉덩이에서는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A씨 부부는 조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여아 시신에 남은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성까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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