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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영주 “韓 도와준 아프간인 입국자에 법적 지위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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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7 21:00:00 수정 : 2021-08-27 18: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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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뉴시스

우리 군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에 협력한 아프간인 400여명이 ‘미라클’ 작전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지만, 마땅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사회적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4선·서울 영등포갑)은 27일 한국을 위한 남다른 공로를 인정받은 외국인에게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러한 법을 발의한 이유는,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인들처럼 한국 국민의 평화 증진 등을 위해 남달리 애쓴 외국인을 우리 영토로 데려와도 마땅한 법적 지위가 없는 탓에 사실상 복지시스템 바깥으로 내몰리는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입국한 아프간인들한테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를 부여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법적 근거가 없는 불안한 지위라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이 향후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가 외국에 설치한 국가기관 및 시설에서 우리 정부 사업에 기여한 현지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심사를 거쳐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를 공식으로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 의원은 “400여명의 아프간인은 10여년 간 대한민국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 정부 사업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남다른 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특별기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안정적인 지위를 통해 우리 정부에 기여했던 것만큼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잘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김교흥, 윤영덕, 윤영찬, 이용빈, 이용우, 이원욱, 한준호, 소병철, 홍성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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