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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신축 5%·구축 2% 의무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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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7 17:00:00 수정 : 2021-08-27 15:38:24
김용언 기자 dragonspeec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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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을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 기준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된다. 충전 시설수는 법 시행일(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강화됐다. 현재 신축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은 0.5%, 기축시설은 기준이 없다.

 

의무설치로 인정되는 충전시설 규격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고시개정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 콘센트, 다채널충전기 등도 의무 충전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축시설은 대상 시설별로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설치 기한을 정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 아파트는 3년 이내 설치해야 한다.

 

이미 만들어진 충전시설의 이용 효율도 높인다. 주거지·직장에서 시설 이용이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시행령에서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도 정해졌다. 공시대상기업집단 2612개사, 차량 보유 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대기업·금융사 8개사), 차량 보유 대수 200개 이상인 10여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차량 보유 200대 이상인 26개 시내버스사(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우수물류 인증을 획득했거나 택배사업으로 등록된 70여개 일반화물사업자(직영차량만 해당)가 구매목표제 적용 대상이다. 구체적인 구매목표(비율)는 추후 고시 제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입법예고기간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심사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친환경차 구매비율, 충전시설 규격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작업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dragonspeec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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