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에는 28년간 한 번도 안낸 주민도
소득·재산 상관없이 세대주에 부과
시, 8∼9월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누구라도 1년에 한차례 주민세 6000원을 내야 한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주민세를 내지 않는 세대주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
강북 지역이 아니다.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싸다는 강남구다. 2만5000명이 넘는다.
주민세 체납자 6명 중 1명이 ‘강남3구’에 거주하고 이다. 서초구에는 지난 28년간 주민세를 한번도 내지 않은 세대주가 있다.
서울시는 매년 누적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이달과 다음달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세대주에게 해당 지자체가 8월에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한다.
서울시는 주민세 4800원에 지방교육세 1200원을 더해 6000원이다. 주민세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한다. 제주를 제외한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대체로 1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379만9951명으로, 총 226억6400만원의 주민세 납부통지서가 이미 발송됐다. 31일까지 납부기한이다.
지난달 현재 서울시내 전체 체납자는 85만명, 체납 건수는 총 447만건에 이르는데, 이 중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가 36만명, 104만 건에 이른다. 주민세 미납이 전체 체납자의 42.4%, 체납 건수의 23.3%를 차지하는 셈이다.
서울시 자치구별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서초, 송파의 이른바 ‘강남 3구’ 체납자가 6만5206명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한다.
자치구별로 강남구가 2만507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관악구 2만2617명, 송파구 2만2356명, 강서구 1만9166명, 중랑구 1만9078명 순이다. 반면 종로구(7842명), 중구(8139명), 금천구(9688명), 서대문구(1만318명), 도봉구(1만511명) 등에서 체납자가 적었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횟수의 체납자는 서초구 거주자로, 1992년부터 28년간 한차례도 주민세를 내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부과 금액이 6000원으로 소액이다보니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의 납세 인식이 낮아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별정리기간에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에게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보내고 휴대 전화를 통한 체납세금 납부 공공알림 문자도 발송하기로 했다. 체납된 세금은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세금 납부 앱(STAX), 공공알림 문자에 포함된 링크, 고지서, 전용 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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