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일반 시민 습격해 살해… 범행 극히 악질적” 日법원, 야쿠자 두목에 첫 사형 판결

입력 : 2021-08-26 06:00:00 수정 : 2021-08-25 18:56:00

인쇄 메일 url 공유 - +

폭력단, 시민 공격해 불문율 어겨
두목 “평생 후회할 것” 재판부 협박
일본 FNN 방송이 구도회 노무라 사토루 총재에 대한 사형 판결 보도를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일반 시민을 습격해 살해하는 범행이 극히 악질적이다.”

일본 법원이 살인, 조직범죄처벌법 위반(조직적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야쿠자 두목에게 극형 판결을 내려 경종을 울렸다. 후쿠오카(福岡)지방법원은 24일 특정위험지정폭력단으로 지정된 구도회(工藤會) 두목 노무라 사토루(野村悟·74·사진) 총재에게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부두목 다노우에 후미오(田上不美夫·65)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폭력단 현역 두목에게 사형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위험지정폭력단은 폭력단대책법에 따라 경찰이 지정하는 폭력단 중에서도 총격, 화염병 투척 등 위험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는 특히 흉악한 조직이 해당한다. 전국에서 구도회가 유일하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것은 구도회가 일반 시민을 상대로 범죄를 서슴지 않아서다. 야쿠자로 불리는 일본 폭력단에는 ‘일반 시민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불문율이 있다. 구도회는 폭력과 살인 등 범죄를 적대 조직에 국한한다는 소위 ‘건달의 도(道)’를 어기고 일반 시민을 공격함으로써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줬다.

노무라 등은 항만공사에 영향력이 큰 수협조합장 사살(1998년·살인, 총도법 위반), 구도회 수사를 담당했던 퇴직 경찰관 총격 테러(2012년·조직적 살인미수, 총도법 위반), 노무라의 탈모 시술 간호사에 대한 흉기 테러(2013년·조직적 살인미수), 피살 수협 조합장 손자인 치과의사 흉기 테러(2014년·〃)를 공모해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였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다치 쓰토무(足立勉) 재판장은 구도회가 상명하달의 기강이 확립된 조직으로서 최고 위치에 있는 노무라가 최종적으로 중요 의사 결정을 내려왔음을 언급하면서 “노무라 피고의 승낙 없이 조직원이 무단으로 중대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또 실제 살인 피해자가 1명임에도 극형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명 경시 자세가 현저하고 형사책임이 극히 무겁다”며 “체감치안의 악화 등 심대한 사회적 영향을 발생시켜 극형을 회피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무라 등은 반성은커녕 재판부를 협박했다. 노무라 피고는 “공정한 재판을 원했는데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 너 평생 후회할 거야”라고 막말을 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최지우 '완벽한 미모'
  • 최지우 '완벽한 미모'
  •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