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정부 자의적 조치"
"마스크 착용하면 예배하게 해야"
구청 "방역의 정당성은 쟁점 아냐"
"교회에 해 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5주 연속 대면예배를 진행해 폐쇄 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측이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에서 "예배를 통한 감염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북구청 측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맞섰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사랑제일교회가 구청을 상대로 낸 시설 폐쇄 명령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사랑제일교회 측 대리인은 서울시의 고시공고에 부합하지 않는 대면예배를 진행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에 보도된 인원은 실제 참석 인원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리인은 "이 사건은 공공의 안전성이 쟁점인데 대면예배를 통해 감염이 없었다는 것이 질병청의 공식적인 결론"이라며 "예배 금지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있고, 전면 예배 금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리인은 법원이 현재까지 방역수칙이 기본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주장을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해왔지만, 정부의 자의적이고 비과학적인 방역조치로 이 공공복리 주장을 스스로 무력화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을 지키겠다며 교회의 시설폐쇄 명령은 본안 소송 선고까지 그 효력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구청 측 대리인은 "서울시와 중대본에서 마련한 지침을 이행하는 지자체에는 그 지침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며 "지침을 변경하라는 것은 이 사건 집행정지에서 다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원고 대리인의 말처럼 예배를 통한 감염이 없다고 해도 만에 하나 감염이 돼서 확산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문제가 있으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못 따르겠다고 선언하니 폐쇄명령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사랑제일교회가 미운털이 박혀서 하는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똑같이 한다"며 "구청이 사랑제일교회에 해를 가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방역지침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방역과 종교의 자유 사이의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폐쇄명령 집행정지에서 방역지침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변론을 마친 뒤 사랑제일교회 측 대리인은 취재진과 만나 "방역수칙 위반한 적은 전혀 없고, 집합금지가 문제다.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위법성도 있고, 다른 시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까지 양측의 서면을 받아 종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결론은 이르면 이번 주 내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고시를 통해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도록 공지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공고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대면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은 그 사이 운영중단 처분을 했다. 교회 측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청은 2차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고, 교회는 이를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청은 지난 19일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고, 교회는 대면예배를 중단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2일에는 광화문으로 자리를 옮겨 예배를 강행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이들의 집단 예배가 감염병예방법 등 방역조치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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