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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라임 술접대·‘박원순 팔짱’ 검사 징계 청구… 진혜원 “2차 가해 몰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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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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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면직·정직·감봉’ 의견… 진 검사엔 ‘정직’ 의결한 듯
사진=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캡처

대검찰청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기로 한 가운데, 진 검사는 반발했다.

 

24일 대검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 20일 감찰위원회에 이들을 회부했으며, 김오수 검찰총장은 감찰위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이들에게 청구된 징계 수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감찰위는 이른바 ‘술 접대’ 검사 3명에게는 각각 면직·정직·감봉 의견을, 진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 부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징계에 관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주장을 검증하자는 의견을 모두 2차 가해로 몰아 응징하고자 하는 시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인들 모르게 수사기관에서만 진행하지 않고 공론의 장으로 끌고 와 부관참시하려고 한 시도에 모두 침묵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진 부부장검사는 전두환 신군부 시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사형 선고 사례를 들어 징계 방침에 대한 반박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1981년 1월23일 김대중 대통령님은 ‘북한과 내통하여 전두환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증거는 필요 없고 공소장 자체가 증거였으며 참고인 진술은 고문에 의해 취득된 것이었다”고 했다.

대검찰청. 뉴시스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 직후 박 전 시장과 나란히 팔짱을 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그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인물을 암시하면서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흥행몰이’와 ‘여론 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검사징계법상 품위 손상 발언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진 부부장검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에 낸 바 있다.

 

한편 징계 방침이 알려진 ‘술 접대’ 검사 3명은 2019년 7월 룸살롱에서 라임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나머지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은 불기소 처분 검사 2명의 향응 액수를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에 못 미치는 96만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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