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 내용 사실과 다르면 탈락
졸업 해도 학적 박탈할 수 있다”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 명시
“조씨 스펙 주요 합격요인 아냐”
최종 판결 바뀌면 번복 가능성
동양대, 9월 정경심 징계 절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때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버티던 부산대는 비등하는 비판 여론에 떠밀려 결국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씨가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와 경력, 표창장 등이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 위반이다. 박 교육부총장은 “공정위가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며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또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에도 학적을 박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조씨가 제출한 스펙이나 표창장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요강을 어겼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부산대는 조씨가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당시 1차 합격자 30명 중 19위의 성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직 대학교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해 전직 대학교 성적이 의전원 합격의 당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조씨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이에 조씨는 서면 의견을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부산대는 이번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 결정에 해당하며, 2∼3개월 뒤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혐의로 수감된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의 경우 3개월 만에 이화여대 입학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조씨에 대한 판결이 뒤집힐 경우 부산대의 조씨 입학취소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부산대의 결정으로 조씨의 의사 면허가 박탈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과대학이나 의전원 졸업자에 한해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이후 법률상 정해진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가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일병원 관계자는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할지 한두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정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양대 관계자는 “정관에 나와 있지만, 정 교수가 휴직 중이어서 조치를 내릴 수 없었다”며 “휴직이 끝나면 곧바로 징계절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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