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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운영위 소위 통과… 첫 문턱 넘었다

입력 : 2021-08-24 18:33:05 수정 : 2021-08-24 18: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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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전체회의서 법안 논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심사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24일 오전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소위는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로 하여금 올해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 수립하도록 했다.운영위는 다음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정기국회 중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국회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국회와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세종의사당 건립비용도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상태며, 부지마련에도 들어간다. 정부 세종1청사에 인접한 세종호수 공원 인근이 유력후보지로 거론된다. 세종의사당 설치로 세종시에서 여의도를 오가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됐음을 37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세종=강은선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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