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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합병 승인

입력 : 2021-08-25 01:00:00 수정 : 2021-08-24 19:50:37
세종=안용성 기자, 송은아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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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 제한 등 조건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 건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료방송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수신료 인상에 제한을 두는 등 7가지 안전망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 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해당 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7월27일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으로 디지털 유료방송, 8VSB 유료방송(별도 셋톱박스 없이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해 주는 주파수 전송방식), 초고속인터넷, 홈쇼핑 등 10개 관련 시장에서 수평, 수직,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초고속인터넷 시장 등 8개 시장은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디지털 유료방송과 8VSB 유료방송 등 2개 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8개 방송구역의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우선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없도록 했다.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 거부·해지,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임의감축, 신규가입·전환가입 시 불이익 조건 부과,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고가형 상품 전환 강요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채널 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도 부과했다. 시정조치의 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다. 다만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송은아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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