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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해군 이어 육군까지…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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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4 15:00:00 수정 : 2021-08-24 1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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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형사입건 없이 징계 처분만 해 논란
게티이미지뱅크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과 2차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졌다. 육군이 2차 가해를 막지 못한 것은 물론 가해자를 형사입건하지 않고 징계 처분만 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육군, 피해자 측에 따르면 육군 A하사는 지난해 4월 임관한 이후 직속상관 B중사로부터 교제를 요구받았다. A하사가 이를 거절하자 B중사는 업무 보복과 협박, 성희롱, 강제추행, 스토킹 등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하사는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B중사는 9월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했다. 당시 조사 결과 부대 내 다양한 2차 가해 정황이 드러났지만 부대가 이를 은폐했다는 것이 A하사 측 주장이다. 또 육군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 추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 하사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고 현재 수차례 자살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호소했다.

 

A 하사 측은 지난 6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국방부 특별 신고 기간에 이 사건을 다시 신고했고, 군의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육군은 지난해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부터 신속히 이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중사는 징계 해임 처분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해군 여중사 사망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신고를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군이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된 만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지역군단에서 진행 중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관할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사단 양성평등상담관이 지휘관 및 육군 양성평등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조력하는 등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조치 중”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는 가운데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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