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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100일 성공 시 성관계” 10대들의 약속… 법원 “강간도, 무고도 아니다”

입력 : 2021-08-24 09:00:00 수정 : 2021-08-24 08: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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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에 성공할 경우 성관계 맺자’고 했더라도, 이것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10대인 또래 남성과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며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윤성열 김기풍 장재용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양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A양은 지난 2018년 4월 B(19)군과 통화하면서 B군이 100일간 금연에 성공하면 성관계를 의미하는 B군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했다.

 

실제 그해 7월28일 이들은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 과정에서 B군은 A양의 신체를 촬영했고, 이들은 “사진 지워라” “목숨 걸고 비밀 지킬게” 등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후 A양은 강간 혐의로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B군은 재판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양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경험칙에 비춰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신빙성 있게 진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그러자 B군은 무고·위증 혐의로 A양을 역고소했다.

 

법원은 이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양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거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무고 및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이 ‘금연에 성공할 경우 성관계를 맺자’고 했더라도 이것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사건 당일 A양이 성관계를 할 것을 전제로 B군을 만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콘돔 없는 성관계에 A양이 거부감을 밝혔지만, 성관계 당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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