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 쓰레기통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 통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다.
앞서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아이를 구조했다. 다행히 아이의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살펴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수사 사항은 아동학대 특별법에 규정한 비밀엄수 의무로 자세한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