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세차 차량 LPG가스통 폭발로 발생한 화재 피해차량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으로 수리를 하거나 폐차시 감가상각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보험이나 배상을 통한 구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천안시와 소방당국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화재발생당시 지하주차장에서 입은 차량은 약 666대 가량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6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피해 차량은 약 536대로 확인됐다.
피해 차량이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방당국이 조사한 피해 차량 666대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만 약 100대 가량으로 전해진다.
손해액만 30억원을 넘을 것이란 추정이다. 보험사의 피해 접수 건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이 조사한 피해 차량이 666대이고 중소형 보험사의 접수건은 파악되지 않은 까닭이다.
아파트 지하 시설물 피해까지 합치면 손해액이 5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피해 접수 차량 중에서 외제차량은 3분의 1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원인이 된 출장 세차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 한도는 1억원이다. 다른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때문에 피해 차량이 자차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게 보험업계의 분석이다.
피해를 입은 차량들은 화재를 낸 스타렉스 출장세차차량의 대물보험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한도가 1억원이다.
차량피해금액이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어서 화재를 낸 차량의 대물보험을 통한 차량수리는 이미 물건너 간 셈이다.

다행이 자차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처리수리나 폐차처리후 감가상각비용을 적용한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피해보상이 불가능할 공산이 크다. 먼저 자부담으로 차량을 수리하거나 폐차를 진행한 후에 불을 낸 스타렉스 차량이나 스팀세차업체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대물보험금이나 세차업체가 피해를 감당할 규모가 아니어서 고스란히 피해을 떠 안아야 할 처지에 놓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화재로 해당 건물이 입은 피해도 2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현재 해당 건물은 롯데손해보험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한도는 20억원이으로 시설물 피해는 보험금으로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량피해 구제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피해 차량들은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으로 수리비를 보험 처리할 수 있지만 자차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부담이 클 것 같다"며 "자차특약 미가입 차주는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고 출장 세차차량 운전자와 소속 업체에 구상해야 하는데 출장세차업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수리비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로 인한 차량피해가 심각하지 천안시는 최소 세차비용이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금전적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는 화재사고가 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보수가 끝나고 재사용이 가능해질때까지 주민들을 위해 시청 직원 주차장과 천안시불당동 일대 공영주차장·인근 초등학교 운동장 등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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