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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巨與)의 입법 폭주… ‘언론자유’ 재갈 물렸다

입력 : 2021-08-19 18:16:14 수정 : 2021-08-19 1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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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

위원 16명중 범여 9명 기립 찬성 통과
국민의힘, 저지 불구 수적 열세 못 이겨
정의당 “언론 아닌 민주당을 중재해야”
靑은 “국회에서 논의할 일” 거리두기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앞줄 왼쪽 두번째)의 회의 진행을 막아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의 반대에도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남정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한민국 언론자유에 조종(弔鐘)을 울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국내외 언론단체들이 한목소리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재갈 물리기”라며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세계신문협회·WAN-IFRA)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문체위원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을 비롯한 박정, 김승원, 유정주, 이병훈, 이상헌, 임오경, 전용기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기립으로 만장일치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 위원장을 에워싸고 “동물국회”, “여기가 북한이냐”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로 막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잉금지, 명확성 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에도 이를 그대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안에 명시한 ‘허위·조작보도’, ‘고의 및 중과실 추정’ 관련 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정권과 집권여당 인사 등 권력자와 관련한 보도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친여 성향 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조차 “권력자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대응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판사가 재판을 통해 가려야 할 민사소송 배상액의 범위를 법으로 규정해 못 박는 것 역시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언론을 중재할 것이 아니라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을 중재해야 할 형국”이라며 “언론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특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 문제를 거론하며 “문재인 대선캠프 소속, 민주당 추천으로 활동하던 인사가 현 공영방송의 이사로 가는 것이 정치적 후견주의가 아니면 무엇이냐.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른 게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0월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그나마 민주주의가 완전히 과거로 되돌아가는 걸 막아낸 게 언론 아닌가 싶다”며 “언론이 이명박정부의 언론자유 유린에 대해 꿋꿋하게 맞서주지 않았다면, 민주주의는 군사독재 시절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청와대는“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장혜진, 이도형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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