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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샤리아법’ 따라 여성 권리 존중” 한다는데… 근본적 변화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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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19 06:00:00 수정 : 2021-08-18 23:18:37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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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라기보단 교훈…남녀 권리에 ‘차등’
과거 집권기에도 법 이름으로 여성 ‘탄압’
18일(현지시간) 인도 콜카타에서 한 학생 단체가 연 탈레반 반대 시위에 참가한 여학생이 아프간 여성들과 연대한다는 의미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콜카타=EPA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을 거머쥔 이슬람 무장 단체 탈레반이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자청해 “아프간 여성들의 교육, 취업 등 사회생활을 허용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했다. 다만 “이슬람법 틀 안에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란 조건을 달았다.

 

탈레반이 누누이 강조하는 이슬람 율법은 ‘샤리아법’이라 불린다. 이 법은 여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을까.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샤리아법은 적용 가능한 법체계라기보다는 교훈에 가깝다.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생애 기록에 있는 이슬람교 교리들로 주로 구성돼 있다. 그 해석은 법학자뿐 아니라 성직자, 정치인들에게 달려 있다. 다만 샤리아법은 이슬람권 여러 헌법의 근원 역할을 하고 있다.

 

무함마드가 610년 아라비아에서 창시한 세계 3대 종교 이슬람교는 그 이전엔 재산 취급을 받던 소년과 여성의 보호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례로 여성은 남편을 선택할 권리와 일할 권리가 있다. 무함마드의 첫 번째 아내 카디자는 상업에 종사했다.

 

샤리아법에 따르면 여성은 상속권과 법적·재정적 권리를 갖는다. 다만 코란엔 여성이 남성 몫의 절반만 상속받게 돼 있다. 이 같은 차이를 두고 일부 학자들은 남성이 가족 구성원 내 여성과 노인, 어린이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17일(현지시간)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 수년간 탈레반 입 노릇을 해 온 그가 공식 석상에 나온 건 처음이다. 카불=EPA연합뉴스

또 샤리아법상 여성이 한 증언의 가치는 남성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코란은 ‘증인으로 받아들일 두 남성이 없다면 남성 한 명과 여성 두 명을 데려오라’고 못 박고 있다.

 

코란엔 여성이 가족이 아닌 남성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선 안 된다고도 돼 있다. 많은 이슬람 법학자들은 이를 위해선 여성이 머리와 얼굴을 가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샤리아법상 여성은 결혼이나 이혼, 상속 등의 경우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 여권을 제한적으로만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권에 대한 탈레반의 입장이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으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과거 집권기인 1996∼2001년 당시에도 탈레반은 여성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샤리아법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했다.

 

외신들도 탈레반의 공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카타르 알자지라방송은 탈레반 기자회견을 “세계 강대국들과 공포에 질린 아프간인들에게 그들이 변했다는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한 홍보 공세의 일환”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탈레반은 그들이 변했다고 주장하지만 아프간의 미래는 그것이 사실인지에 달려 있다”고 꼬집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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