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보면 대단히 큰 학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테이프는 쉽게 떨어질 정도의 접착력”

태어난 지 105일 된 딸을 역루방지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호흡 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아이를 역류방지 쿠션에 엎어 놓은 적이 없다”면서 “아이 스스로 엎어질 거라고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아기에게 ‘공갈 젖꼭지’를 물리고 테이프를 붙이는 등 학대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사진으로 보면 대단히 큰 학대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테이프는 쉽게 떨어질 정도의 접착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A씨가 피해자를 역류방지 쿠션에 두고는 게임을 하고 야식을 먹었다”면서 “피해자가 울자 화가 나 얼굴을 쿠션에 파묻게 한 상태로 둬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일 0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방에 있었고 피고인은 오전 6시까지는 잠을 자지 않았다”면서 “오전 8∼9시쯤 깬 피고인이 다시 잠들었다가 오전 10시 50분쯤 다시 깼을 때 뒤집힌 아이를 발견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20대 아내 B씨도 출석했다.
A씨는 올해 2월24일 오전 11시쯤 인천 자택에서 생후 105일 된 딸 C양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평소 C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에 외출해 남편이 119에 신고할 때는 집에 함께 있지 않았다.
경찰은 약 4개월간의 수사 끝에 A씨가 혼자서는 몸을 뒤집을 수 없는 나이대의 딸을 고의로 역류방지 쿠션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