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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넘쳐나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제도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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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18 23:21:51 수정 : 2021-08-18 23: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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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흐름 속에서 한국도 이민 사회로 진입했다. 이민 사회는 국민과 이민자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사회통합이 요구된다. 다양한 체류 유형의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전문가의 양성과 교육이 절실하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2008년 다문화사회 전문가제도를 만들어 시행해 왔다.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5단계 강사 및 평가, 전문 구술시험관, 귀화 심사 민간 면접 심사관 등으로 활동한다.

초창기에는 일부 대학에서 단기 과정을 수료하는 방식으로 전문가를 양성했다. 그러나 2012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5단계 강의를 담당하는 인력양성 과정으로 명문화됐다. 이후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을 규정하면서 정부에서 민간 대학으로 추동력이 이전돼 각 대학(대학원)과 사이버대학에서 수익사업 일환으로 무분별하게 과정을 개설해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5000여명으로 급증했다. 이 중 약 80%가 최근 2년간 이수된 자이다. 하지만, 수요 대비 과잉공급으로 이수자 중 실제 활동하는 인력은 일부에 불과하며, 대학별 교육의 편차 및 교육 내용과 범위도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많다. 활동 범위가 좁고 비슷한 자격증이 많아 전문성 부족, 체계적 관리시스템 부재 등도 노출되고 있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이민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이해와 상호문화이해에 대한 교수자이자 국민과 이민자의 소통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전문직이다. 이들이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매개자로 자리매김해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력 수요 정비 및 전문성 확보이다. 이를 위해 대학 자율에 맡긴 수료증 제도를 폐지하고 법무부의 검증 절차를 거친 경우만 이수증이 발부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이민현장실습론’과 ‘이민정책론’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과목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추가로,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수 교육과 보수 교육의 교육시간을 대폭 늘리고 객관적인 필기와 실기 평가시험 통과 시 수료증을 발급해 내실을 꾀해야 한다.

양성된 전문가들이 활동하며 사회에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및 운영기관에서 이들을 의무 고용하도록 해 출구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법무부 내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운영협의회’를 발족해 본 제도의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에 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대학과 협의를 거쳐 ‘한국사회이해 과정’(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교과목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고 다문화사회 전문가가 강의하도록 해 전문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유학생이 수강하게 함으로써 학점 인정 및 출입국의 체류자격 심사 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 외에도 이수교육과 보수교육 시 평가시험 점수를 기초로 그룹 내 자체 경쟁을 통한 자질향상을 꾀해 건강한 이민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문화사회 전문가가 이민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긍지를 갖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 이민다문화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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